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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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6-18 10:34 조회7,36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상 현행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8 10:20:49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