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투석길 떠나는 신장장애인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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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6-19 11:41 조회6,977회 댓글0건본문
목숨 걸고 투석길 떠나는 신장장애인 애환
투석 전후 몸 상태, 교통 불편 이중고 “사망까지”
“이동권은 생명…신장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8 18:09:36
지난 5월 6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 씨(59세, 신장2급)는 새벽 투석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주차된 자동차 옆으로 쓰러져 발견이 어려웠던 김 씨는 뒤늦게 시민이 발견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장장애인들은 평균 주 3회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마땅한 이동 차량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른 새벽 또는 야간 투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고, 이동범위의 한계로 제한이 많다. 이에 투석 전후 고혈압 등의 위험을 줄이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4차 전국신장장애인대회의 일환으로 ‘제1회 신장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1년 장애유형에 포함된 신장장애는 신장 기능 저하로 3개월 이상 투석을 한 경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로, 각각 2, 5급으로 나뉘어있다. 재가 신장장애의 출현율은 88만7000명.
이중 투석을 받는 비율은 81%이며, 대부분 투석환자가 손 떨림이나 저림을 느끼고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경험한다.
주차된 자동차 옆으로 쓰러져 발견이 어려웠던 김 씨는 뒤늦게 시민이 발견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장장애인들은 평균 주 3회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마땅한 이동 차량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른 새벽 또는 야간 투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고, 이동범위의 한계로 제한이 많다. 이에 투석 전후 고혈압 등의 위험을 줄이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4차 전국신장장애인대회의 일환으로 ‘제1회 신장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1년 장애유형에 포함된 신장장애는 신장 기능 저하로 3개월 이상 투석을 한 경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로, 각각 2, 5급으로 나뉘어있다. 재가 신장장애의 출현율은 88만7000명.
이중 투석을 받는 비율은 81%이며, 대부분 투석환자가 손 떨림이나 저림을 느끼고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경험한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장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장장애인들은 기본 1인 주 3회, 왕복 6회를 병원 이용을 위해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전용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중증은 많은 고통이 따른다”면서 “투석 전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고혈압, 빈혈증세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투석 전에는 고칼륨증으로 인한 몸에 마비가 오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며, 만약 이틀 동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몸에 과다 수분으로 인해 숨이 차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투석 후 4시간 수분을 3~5kg을 빼면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몸의 쥐가 나고 혈압이 떨어져 이동 중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신장 장애인들은 가족 차량 및 자부담 교통수단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투석 합병증 등 증상에 적합한 신장장애인들만을 위한 심부름센터 또는 병원이송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장장애인들은 기본 1인 주 3회, 왕복 6회를 병원 이용을 위해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전용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중증은 많은 고통이 따른다”면서 “투석 전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고혈압, 빈혈증세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투석 전에는 고칼륨증으로 인한 몸에 마비가 오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며, 만약 이틀 동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몸에 과다 수분으로 인해 숨이 차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투석 후 4시간 수분을 3~5kg을 빼면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몸의 쥐가 나고 혈압이 떨어져 이동 중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신장 장애인들은 가족 차량 및 자부담 교통수단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투석 합병증 등 증상에 적합한 신장장애인들만을 위한 심부름센터 또는 병원이송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이기학 회장도 “고혈압 등 합병증 동반과 함께 4시간 동안 투석을 하므로 기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위험하다”면서 “장애인 전용차량이 있지만, 기본적인 대기시간이 30분~1시간, 이동범위의 한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콜택시’라고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서 도시지역 병원까지 가야 하는 신장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많다는 설명.
이 회장은 “신장장애인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투석을 제때 받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석 후라도 문제는 같다”면서 “이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콜택시’라고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서 도시지역 병원까지 가야 하는 신장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많다는 설명.
이 회장은 “신장장애인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투석을 제때 받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석 후라도 문제는 같다”면서 “이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박상역 회장은 “신장장애인들은 독거인들이 많아 투석 후 의식을 잃거나 사망 시에 발견이 어렵다”면서 이동권이 절실했던 사망 사례를 공유했다.
‘증평군 석곡에 사시는 최 모 씨는 차량이송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방문을 하니 집안에서 고칼륨증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의성군 단촌면에 사시는 김 모 씨는 지역에 투석병원이 없어 자차 30분, 대중교통 1시간 30분 이상 소요해 투석병원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보이지 않아 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 모 씨는 기초수급자 및 독거셨습니다. 집에서 투석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이송 가능한 투석병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고 날 투석병원에 오지 않아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간호사들인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 충북협회에서 차량 1대로 회원들의 차량이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 투석 전 혹은 후에 1회 돕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1회 4시간, 1주일 12시간, 한 달 48시간을 투석으로 고생하는 신장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평군 석곡에 사시는 최 모 씨는 차량이송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방문을 하니 집안에서 고칼륨증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의성군 단촌면에 사시는 김 모 씨는 지역에 투석병원이 없어 자차 30분, 대중교통 1시간 30분 이상 소요해 투석병원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보이지 않아 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 모 씨는 기초수급자 및 독거셨습니다. 집에서 투석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이송 가능한 투석병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고 날 투석병원에 오지 않아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간호사들인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 충북협회에서 차량 1대로 회원들의 차량이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 투석 전 혹은 후에 1회 돕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1회 4시간, 1주일 12시간, 한 달 48시간을 투석으로 고생하는 신장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