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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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6-19 17:38 조회4,521회 댓글0건본문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주세요!
※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5만원/2차 10만원/3차 20만원
○ 반려견 분변이 생겼을 시 즉시 수거해주세요!
※ 미수거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안 돼요!
○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 동물학대의 범위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판매․살해 등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 전화번호 | 061-270-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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