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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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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6-19 17:57 조회7,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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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9 11:41:18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근육장애인의 근육장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근육장애의 유형 정도별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근육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시행 ▲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의료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근육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진정한 정의로운 광주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존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장익선 회장은 “근육장애인은 진행성으로 결국에는 인공호흡기를 하거나 와상의 상태로 지내야 하는 최중증장애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며 “박미정의원님을 비롯해 인권도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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