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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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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6-24 14:15 조회7,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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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뜨거운 감자’ ​​​​

소득보전·추가비용 재편…3단계 차등, 고용 연계

“의학·기능적 능력평가 적용” VS “소득기준 충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21 16:55:19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보장제도 즉, 장애인연금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로 재편하자는 제안 속, 새롭게 ‘소득활동능력평가’ 도입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이원화, “기초보장제도와 분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또 다른 부가급여인 경증장애수당을 통합해 추가비용급여’로 재편,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즉,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금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으로 이원화 하자는 것.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해 장애인연금만으로 최저생활보장이 가능케하는 것이 목표. 이는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소득활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연계 모형.ⓒ윤상용에이블포토로 보기소득활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연계 모형.ⓒ윤상용
■‘소득활동능력’ 3단계 차등, 고용서비스 연계

또한 윤 교수는 ‘소득활동능력’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해 장애인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의 지급액수준 강화 ▲부분적 소득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로서 일시 장애 급여를 도입해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유도 ▲ 소득활동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연계해 자립 유도 등이다.

덧붙여 장애인을 보호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보호수당’과 장애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및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장애인장려세제’를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단기적으로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등 저소득 근로자 가구 대상의 근로장려세제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장애인장려세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보호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액? 소득보전 ‘최저임금’, 추가비용 ‘실태조사 활용’

그렇다면, 소득보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윤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을 지급액이 기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소득보전급여’는 장애가 초래한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적 보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아동 등 타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50%로 설정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70%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장애추가비용을 지급액 준거로 활용한 후, 실태조사 내용이 실제 추가비용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의 추가비용을 지급액 준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윤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 주요 급여 개요.ⓒ윤상용에이블포토로 보기윤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 주요 급여 개요.ⓒ윤상용
■‘의학적 손상+기능적 능력+상황적 요인’=소득활동능력

소득보전급여를 받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기준과 더불어 소득활동능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의학적 평가와 함께 기능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장기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조하자고 강조했다.

기존의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평가에 더해 개인의 직업력과 노동시장 특성을 모두 고려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합한 ‘소득활동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종합해 윤 교수가 제안한 급여 모델은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인 ‘소득보전급여’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손상 25% 이상 등을 갖춘 개인에게 근로능력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차등지급한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 절 반 수준이며, 올해 기준 각각 ▲87만2575원 ▲69만8060원 ▲52만3245원 등이다.

추가비용급여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 미만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며, 의학적 손상 및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중증 24만, 경증 10만원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38만원, 경증 20만원이다.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에이블뉴스
■자격기준? “소득활동평가 동의” VS “소득만으로 충분”

이 같은 윤 교수의 제안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고용서비스 연계’, 소득활동평가 ‘의학적 기준’ 등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보전급여로 재편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의 비용보전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편수당이 설정돼야 하고, 소득보전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보장제도로 설정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장애급여의 수급자격기준으로서 소득활동평가에서 장기적으로 기능적, 환경적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에도 동의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될 수 있는가"가 소득보장의 전제로 깔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을 거부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에 있어 1,2급, 중복3급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박은수 의원이 당초 발의한 법안은 전체 장애인 대상, 윤석용 의원의 법안도 3급 대상으로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중복 3급으로 기준으로 했다. 너무 당연스럽게 예산의 문제로 제한한 것"이라면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조 실장은 "윤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은 특히 소득보장 수준에 있어 최저임금을 준거로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소득과 고용이 반드시 연계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용서비스를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의 충분한 소득보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조 실장은 “장애급여 수급자격심사는 소득기준으로 충분하다”면서 의학적 평가와 함께 기능적 소득활동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자는 윤 교수의 주장에 반대했다.

조 실장은 “상황적 요인 보다는 기능적 소득활동평가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지역사회의 고용 환경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 본인 의지와는 관계 없이 직업을 갖게 되지 못하는 장애인의 소득 상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낮은 소득수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에이블뉴스
■복지부, “3급까지 장애인연금 확대 동의…결국 돈 문제”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현재 지급액 수준은 기초수급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 인상할 계획이다. 내부적에서는 기초연금과 연계된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면서 “부가급여 또한 조금씩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확대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3급을 포함시키면 5200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아닌, 결국 돈 문제”라고 예산 확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소득보장 개편에 있어 근로능력평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면 행정비용 문제, 기존 수급자 탈락 가능성도 있고 평가에 대한 불복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고민점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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