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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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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9-15 00:14 조회1,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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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이상’에서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장애(장애등급 2급이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요건이나 지침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도 인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존 장애등급이 없는 ‘신규 장애인’ 발생 시,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지급을 위해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용성 저하가 우려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등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타 법령 확대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해 수급 자격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19년에 장애등급이 개편됐지만, 아직 과거의 장애등급만을 사용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여러 제도 안에 숨어져 있는 동일 등급 내의 차별을 찾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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