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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상버스' 확대한다…5년 내 도입률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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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9-27 12:18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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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저상버스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여객시설(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하는 한편 2021년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도로), 66%(버스정류장)까지 높인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개선사업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도 확대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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