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장애인 전세버스 이용보장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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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5-18 20:28 조회1,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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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