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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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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6-21 03:37 조회1,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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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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