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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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8-10 19:51 조회1,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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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0일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은 55.1%인데 반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9.5%에 불과했고, 장애인의 버스 및 택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통약자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