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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식품정보 알권리, 점자 등 표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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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7-06 18:08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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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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