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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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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4-08 22:57 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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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학교·직장 차별…“실효성 강화 다시 쓰자”

사회변화 반영·권리구제 확대 등 핵심, “취지 공감”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6년 걸린 법 제정, 양보·타협 끝 ‘일단 만들자’

먼저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될 당시를 회상했다. 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법 제정 이후 장추련으로 변경)’가 출범했다.

9차례 공개토론회 끝에 장추련표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2005년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며, 4월 10일 공포됐다. 그는 “필요성 논의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 제정 당시 목적을 복지법이 아닌 인권법을 원칙으로 해서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했던 것을 설명하며, “처음 의도한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양보와 타협이 있었지만, 일단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그래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당시 법안 마련 논의점을 공유했다.

물론 법 제정 이후 ▲엄격한 요건의 시정명령 관련 조항 완화 ▲관광에서의 차별금지조항 신설 ▲무인정보단말기 등 관련기기 조항 확대(올해 7월 적용 예정) 등의 개정 성과도 있었다.

발제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제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강산 변한 15년, 전면개정은 없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전면개정은 한 번도 이뤄진 적 없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문제들 안에서 전면으로 바꾸는 것이 부담지점이 있었지만. 하나씩 짚으면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전면개정을 제안했다.

전면개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 반영 ▲권리구제 방안 확대 ▲장애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 확대 ▲새로운 관련법의 적용 ▲발달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 명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1조 목적 속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바꿔 직접차별이 아닌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애 정의에 ‘사회적 요인’을 포함,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의무화 등도 조항에 추가로 넣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괴롭힘 조항에 ‘온라인’ 부분도 추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외 신설조항으로는 ▲재난감염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가족, 가정과 복지시설의 구분 별도조항으로 신설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한 차별금지규정 등 전반적인 조항 신설 ▲단체/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권리옹호 과정 피해자 보호조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변하지 않은 학교·직장 차별, “대응하도록 바꿔야”

특히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고용과 교육에서의 법 적용의 어려움’, ‘정부 주도의 시행령으로 인한 소극적 법 적용’을 꼽았다.

김 사무국장은 “15년 동안 가장 변하지 않은 공간이 학교다. 여전히 학교에서의 차별은 계속된다. 교육계의 뼈아픈 각성과 함께 문제 제기와 대응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인 장애인 대부분이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어렵다. 이 법을 잘 활용하고 대응 이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나 보호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차별금지 조항 넣어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소극적으로 넣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제정 15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시 써보려고 한다. 당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전면개정에 함께해달라고 설득했다.

(왼쪽부터)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에이블뉴스
전면개정 취지 ‘공감’, 복지부 “차별 없도록 노력”

이날 참석한 토론자 또한 장추련이 제안한 전면개정 취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가급적 많이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행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축소해 규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위임의 취지, 내용을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소송보다는 법무부 시정명령 활용성을 늘리기 위한 개정 등도 함께 제언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추련이 제시한 개정안 중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정의, 차별행위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포함 등에 전반적인 찬성 견해를 표했다.

다만, 제1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연령차별 등도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행법이 좀 더 법의 취지에 맞는 표현“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영화제작자나 배급업자가 영상물을 제공할 때나 정보통신제조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 발전을 봤을 때, 이들에게도 실제적 행하는 의무 조항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입장으로 토론회에서 처음 참석했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 후 15년이 지났는데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돼 온 것 같다. 최근에도 김예지 의원님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통해 장애인이 좀 더 차별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장추련표 개정안에 대해 "장애와 장애인 정의에 따라서 통계도 달라져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사회적장애라는 표현도 쓰고 사회적모델이라고 쓰고 사회장애라고도 썼는데,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고용영역 관련해 "저 또한 모든 장애인이 할 수만 있다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는 당당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한 고용 차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그와 더불어 재난 관련해서도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대피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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