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5주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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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3-21 21:15 조회1,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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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5년 차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착한구매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원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일을 축하·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면 된다.
개발원은 댓글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 중증장애인이 만든 식약처 인증 KF94 대형 마스크 각 100매씩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3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우선구매특별법’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생산시설 749개소가 있으며,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생산시설의 (재)지정 심사, 사후 점검 및 판매촉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190개의 생산시설이 심사 신청을 했고, 기지정 시설 268개소의 사후점검 과 10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통해 135개의 공공기관과 752건의 계약대행을 진행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꿈드래 홈페이지(https://www.goods.go.kr) 및 지역별 판매시설 18개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원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일을 축하·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면 된다.
개발원은 댓글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 중증장애인이 만든 식약처 인증 KF94 대형 마스크 각 100매씩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3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우선구매특별법’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생산시설 749개소가 있으며,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생산시설의 (재)지정 심사, 사후 점검 및 판매촉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190개의 생산시설이 심사 신청을 했고, 기지정 시설 268개소의 사후점검 과 10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통해 135개의 공공기관과 752건의 계약대행을 진행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꿈드래 홈페이지(https://www.goods.go.kr) 및 지역별 판매시설 18개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