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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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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4-13 19:06 조회1,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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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반드시 비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로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426개소가 있다.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도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의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넓히고,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되게 설치하도록 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에다,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정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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