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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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23 21:59 조회1,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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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을 지급한다. 격리기간(7일)동안 시간당 2000원씩 가산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됐다.
먼저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다. 581억원을 투입해 2~3월 지원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약 3500만 개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2월 4주 어린이집(영유아), 노인 사회복지시설 ▲3월 1주 임신부 ▲3월 2주 어린이집(교사) ▲3월 3주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5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으로 순차적 지급한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 고려해 ‘읍면동’을 통해 지급한다. 직접 수령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이·통장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 등을 적극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도 이뤄진다.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시간당 2000원을 가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격리기간인 7일간 24시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활동지원과 동일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 8만9667명은 제외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됐다.
먼저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다. 581억원을 투입해 2~3월 지원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약 3500만 개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2월 4주 어린이집(영유아), 노인 사회복지시설 ▲3월 1주 임신부 ▲3월 2주 어린이집(교사) ▲3월 3주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5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으로 순차적 지급한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 고려해 ‘읍면동’을 통해 지급한다. 직접 수령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이·통장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 등을 적극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도 이뤄진다.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시간당 2000원을 가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격리기간인 7일간 24시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활동지원과 동일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 8만9667명은 제외된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