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25 19:16 조회984회 댓글0건

본문

 

민관협의체, 결정…지역별 사회서비스 수급 연구조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24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동년 9월 30일 발족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포함해 그간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감면은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한해 적용 중이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시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 뉴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