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시정·평등실현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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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10 22:54 조회1,3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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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해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사회에 알린 바 있다.
특히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의 인권에 집중해왔으며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미풍양속 등을 핑계로 지적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불인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이고 편협한 판례들을 생산해냈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 인권 현장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피해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첫 자료집에는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가 기고해줬다.
이들은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연구소는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운동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