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계 우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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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15 18:11 조회1,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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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 금지 등 반영 NO, 올해 사업예산 '쥐꼬리'
"시설에 내맡긴 시험사업" 유엔CRPD 원칙 준수 요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장애계가 ‘지자체와 시설에 내맡겨진 시험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전장연은 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자체 및 시설에 맡겨둔 ‘시험사업’ 이라고 규탄했다.
구체적으로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시설의 폐쇄기한·신규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설치 금지 명시 및 전원·신규입소 금지’ 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가 변화되기 보다 시설에 의한, 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변모될 수 있어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간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600명의 개인별 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지원할 서비스 및 지원인력 예산이 부재하다”면서 “올해 사업예산은 총43억800만원(국비:지방비=5:5)으로 시설예산 6224억의 0.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및 재난·위기상황 등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 준수(신규시설 설치 금지 등) ▲시범사업 참여자 탈시설 권리 보장(2023년 예산에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반영 등) ▲인권침해시설 우선 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시설 폐쇄 조치 후 보조금 중단 및 탈시설 예산 전용 등) 등을 제언했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