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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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1-25 12:10 조회1,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지사항 게재내용.hwp (15.0K) 100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5 1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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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서비스유형 | 1.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3. 통합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서비스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중간점검,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처치 및 기본간호 서비스 제공 |
부담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 10%(서비스 이용시) ※ 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부담 |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 | |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청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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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0508&memberNo=7076149&vType=VERTICAL
○ 유튜브(홍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AHB-XHbe9k |
출처:국민 건강 보험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