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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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1-26 19:39 조회1,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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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2021. 7. 27. 개정, 시행 2022. 1. 28.]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2021. 8. 17. 개정, 시행 2022. 2. 18.]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2021. 12. 21. 개정, 시행 2022. 6. 22.]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기존의 신고의무자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
2022년 피해장애아동쉼터 6개 설치 예정(보건복지부)
#6.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계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 ‧ 아동학대범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자격을 취득한 자)
#7.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미적용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경제적 착취 처벌 강화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사기, 절도 횡령, 공갈 등)는 그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함
#8.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실시 강화
행위자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의6호]
#9.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할 수 있도록하여 홍보 강화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