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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등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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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11 17:48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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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1일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해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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