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 땡?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관심 밖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 땡?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관심 밖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03 22:05 조회1,454회 댓글0건

본문

 

이종성 의원 정책간담회…입원제도·일자리 개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성의원실

 

 

지역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병원, 요양시설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해말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지적돼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정신장애연대 소속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원장은 “2017년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9518명 중 8612명(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강제입원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권 중심의 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활동가는 “입원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역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병원, 요양시설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서비스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입원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은 “보호의무자 제도는 ‘구금’의 효과가 있는 비자의입원(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사실상 가족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비합리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김도희 센터장 역시 “비자의입원률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채 입원형식만 비자의입원에서 자의입원으로 바뀐 것은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국제적으로 강제입원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의입원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성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성의원실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보급에 대한 지적과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인구대비 취업률은 15.7%로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일자리 개발, 간접고용지원 제도 확충 등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개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복지기관에서 10년 정도 봉사한 경험이 있어 우리 장애계가 얼마나 열악하고, 사각지대 역시 여전히 많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신장애인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지적돼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