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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안 또 국회로,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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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2-05 17:12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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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편지’를 작성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으로, 장애계는 환영과 함께 조속한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실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장애계는 이후 꾸준히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장애인들과 만나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같은 법 발의 소식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단순한 ‘포함’이 아닌 진정한 ‘통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면서 발의 환영과 조속한 제정을 압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와 선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전반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국제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통합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함으로서 21대 국회에는 유기홍 국회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게 되었다”면서 “두 법안은 여야의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라는 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조속한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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