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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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1-14 18:37 조회1,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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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 3년간 시범사업=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일환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2000원=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나고,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가 3000명에서 4000명, 단가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었고, 지원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8000명 늘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 70% 이하로 확대됐다. 신청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면 된다.
■국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으로 늘어났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2만 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범죄사건 피해자 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원=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은 2월 18일부터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