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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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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1-14 18:37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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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 3년간 시범사업=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일환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2000원=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나고,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가 3000명에서 4000명, 단가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늘었고, 지원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8000명 늘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 70% 이하로 확대됐다. 신청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면 된다.

 

■국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됐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으로 늘어났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2만 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범죄사건 피해자 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원=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은 2월 18일부터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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