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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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20 00:59 조회1,560회 댓글0건본문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
학생·교사 등 문제 발생 시 모두의 인권 보호 위한 방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5 14:02:21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학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용인에 위치한 특수학교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2시 현재 4917명이 참여한 상태다.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98,154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고 12,095곳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에게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이 의사소통 방식이 각자 다르기에 학생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지원자,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것.
구체적으로 올해 11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폭행 사건 수 81건 중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57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갈등과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모두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없기에 생기는 문제”라며 “특수학교의 CCTV 설치는 장애학생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교사, 교직원, 지원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지만, CCTV 열람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비돼 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준용해 처리한다면 교권, 인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919
용인에 위치한 특수학교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2시 현재 4917명이 참여한 상태다.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98,154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고 12,095곳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에게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이 의사소통 방식이 각자 다르기에 학생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지원자,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것.
구체적으로 올해 11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폭행 사건 수 81건 중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57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갈등과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모두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없기에 생기는 문제”라며 “특수학교의 CCTV 설치는 장애학생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교사, 교직원, 지원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지만, CCTV 열람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비돼 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준용해 처리한다면 교권, 인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919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