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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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13 00:21 조회1,629회 댓글0건본문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 신청
발급 인원 2배 확대…내년 1월 중 신청 접수 공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7 17:30:46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 심의에서 내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 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은 내년 1월 중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 심의에서 내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 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은 내년 1월 중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