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유로 전동휠체어 급여 거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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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13 01:01 조회1,615회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 이유로 전동휠체어 급여 거부 ‘위헌’
재판부, 강서구청에 ‘전동휠체어 급여 지급 거부’ 취소 판결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더 넓은 복지혜택이 보장돼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6:41:07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 휠체어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6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독립연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 모 씨는 중증의 뇌성마비인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전동휠체어 구입을 위해 강서구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강서구청은 정 씨가 부장애로 지적장애가 있어 스스로 휠체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정 씨는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급여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3일 강서구청에 정 씨의 전동휠체어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사업안내’를 근거로 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재량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전동휠체어로 포함돼 있음에도 장애인 스스로 조종할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고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 장애의 정도와 내용에 비례해 더 넓게 복지혜택이 보장돼야 함이 원칙인데 더 열악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 되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차별이라는 것.
독립연대는 “복지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를 지원 전동휠체어 품목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전동휠체어 수급권 제한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독립연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 모 씨는 중증의 뇌성마비인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전동휠체어 구입을 위해 강서구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강서구청은 정 씨가 부장애로 지적장애가 있어 스스로 휠체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정 씨는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급여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3일 강서구청에 정 씨의 전동휠체어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사업안내’를 근거로 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재량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전동휠체어로 포함돼 있음에도 장애인 스스로 조종할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고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 장애의 정도와 내용에 비례해 더 넓게 복지혜택이 보장돼야 함이 원칙인데 더 열악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 되며 과도하고 일률적인 차별이라는 것.
독립연대는 “복지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를 지원 전동휠체어 품목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전동휠체어 수급권 제한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