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 폐지보다 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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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20 01:10 조회1,512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등록제 폐지보다 개혁이 답이다
장애인등록제 폐지후 오히려 문제점 발생할 가능성 커
대선 계기로 장애 규정 등의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7 11:34:58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장애인등록제 폐지 논의 말입니다.
최근 장애인등급제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장애인 등록 체계 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식 장애 인정체계가 도입되는 등 혼란과 법령 간 불일치 현상 등 장애계 일각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의 장애등록체계는 사실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등급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등록 제도도 장애인 등록이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은 장애인 등록 처리가 늦어져서 선천적 장애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최종 확인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병역판정검사가 자동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등록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병역 문제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장애등록체계의 모순점을 몸으로 경험해보고, 결국 장애인복지법상 타협을 나중에야 마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인정을 받고, 또 병역판정검사도 면제 판정을 또 받고 나서야 제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특수교육대상자 인정 이전에도, 인정 이후 병역판정검사 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장애등록을 추진했으나 1학년 때는 제가 장애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3학년 때는 판정 문제로 보류된 적이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애인카드에는 2012년 등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장애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 2006년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등록체계와 판정체계가 엄청난 모순을 보이는 점에서 장애인등록제를 통합하거나 장애등록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한 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제도의 근간인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법령 간 모순을 일부러 빚게 만드는 부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등록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장애인등록제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각 법령에서 말하는 장애 인정 범위나 판정 규정 등을 전면 개혁하고, 한번 국가적으로 장애 문제가 확인되면 한꺼번에 등록 등의 형식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인정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범위에 부분 흡수하는 등으로 인정하는 장애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고, 장애 인정 수준을 더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 수준의 대상자가 등록돼있지 않을 때는 면제 후 병무청이 관련 증거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적절한 재확인을 받게 하여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까지 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가 더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은 안 되어있는데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관련 기록을 자동으로 보건복지부로 넘겨 장애인 등록까지 마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된다면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증명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인 발달장애 등 일부 유형에는 오히려 등록제 폐지가 부정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계 일각의 지나친 신체장애, 특히 지체장애 중심적인 인식이 장애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이 국제 수준보다 적다는 문제는 장애인의 물리적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인정 범위 간 차이에서 비롯된 순전한 통계학적 문제이지 국제 장애인 인정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 한국도 비슷한 비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폐성 장애는 과거에 판정 기준 등이 엄격해서 인정 비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판정 기준의 완화와 자폐성 장애의 인식 개선, 조기 발견 사례의 증가 등으로 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자폐성 장애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자폐계에서는 유행하는 장애가 아닌 발견되고 인정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만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비중의 해석 문제와 등록체계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애인등록제 자체가 폐지되면 오히려 각 법에서 장애 인정 규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애매한 문제’만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원칙임에도 법들끼리 규칙을 다르게 만들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위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인권을 위한다고 한 조치가 오히려 인권을 해칠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장애인 체계 개편은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등 장애계를 개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장애계가 2000년의 장애 체계 개편 수준의 거대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선거는 이것을 할 동력을 줬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김에 장애인등록제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장애 인정 유형 범위 및 판정, 등록체계 등 전면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멍석’을 깔아봅시다.
장애계가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인정 및 판정 등의 체계를 등록제 유지를 조건으로 개편 및 확대하고, 국제기준을 참조하는 등 전면 개혁이 답입니다.
장애인등록제 폐지, 그것 만은 안 됩니다.
최근 장애인등급제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장애인 등록 체계 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식 장애 인정체계가 도입되는 등 혼란과 법령 간 불일치 현상 등 장애계 일각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의 장애등록체계는 사실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등급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등록 제도도 장애인 등록이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은 장애인 등록 처리가 늦어져서 선천적 장애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최종 확인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병역판정검사가 자동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등록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병역 문제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장애등록체계의 모순점을 몸으로 경험해보고, 결국 장애인복지법상 타협을 나중에야 마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인정을 받고, 또 병역판정검사도 면제 판정을 또 받고 나서야 제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특수교육대상자 인정 이전에도, 인정 이후 병역판정검사 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장애등록을 추진했으나 1학년 때는 제가 장애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3학년 때는 판정 문제로 보류된 적이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애인카드에는 2012년 등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장애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 2006년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등록체계와 판정체계가 엄청난 모순을 보이는 점에서 장애인등록제를 통합하거나 장애등록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한 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제도의 근간인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법령 간 모순을 일부러 빚게 만드는 부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등록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장애인등록제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각 법령에서 말하는 장애 인정 범위나 판정 규정 등을 전면 개혁하고, 한번 국가적으로 장애 문제가 확인되면 한꺼번에 등록 등의 형식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인정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범위에 부분 흡수하는 등으로 인정하는 장애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고, 장애 인정 수준을 더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 수준의 대상자가 등록돼있지 않을 때는 면제 후 병무청이 관련 증거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적절한 재확인을 받게 하여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까지 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가 더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은 안 되어있는데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관련 기록을 자동으로 보건복지부로 넘겨 장애인 등록까지 마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된다면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증명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인 발달장애 등 일부 유형에는 오히려 등록제 폐지가 부정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계 일각의 지나친 신체장애, 특히 지체장애 중심적인 인식이 장애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이 국제 수준보다 적다는 문제는 장애인의 물리적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인정 범위 간 차이에서 비롯된 순전한 통계학적 문제이지 국제 장애인 인정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 한국도 비슷한 비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폐성 장애는 과거에 판정 기준 등이 엄격해서 인정 비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판정 기준의 완화와 자폐성 장애의 인식 개선, 조기 발견 사례의 증가 등으로 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자폐성 장애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자폐계에서는 유행하는 장애가 아닌 발견되고 인정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만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비중의 해석 문제와 등록체계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애인등록제 자체가 폐지되면 오히려 각 법에서 장애 인정 규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애매한 문제’만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원칙임에도 법들끼리 규칙을 다르게 만들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위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인권을 위한다고 한 조치가 오히려 인권을 해칠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장애인 체계 개편은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등 장애계를 개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장애계가 2000년의 장애 체계 개편 수준의 거대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선거는 이것을 할 동력을 줬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김에 장애인등록제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장애 인정 유형 범위 및 판정, 등록체계 등 전면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멍석’을 깔아봅시다.
장애계가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인정 및 판정 등의 체계를 등록제 유지를 조건으로 개편 및 확대하고, 국제기준을 참조하는 등 전면 개혁이 답입니다.
장애인등록제 폐지, 그것 만은 안 됩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