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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탈수용화’ 선행돼야 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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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13 00:24 조회1,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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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탈수용화’ 선행돼야 할 방안

‘자격증 배제 법령’ 등 사회 속 만연한 정신장애인 차별

주거·재활 지원 시설, 대안적 치료, 개방 병동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7 17:32:29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탈수용화를 위해 적극적 치료를 통한 짧은 입원, 퇴원 후 정신장애인을 지원할 대안시설, 인권적이고 자유를 보장하는 개방 병동 등 다양한 방법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유튜브 캡쳐
정신장애인 ‘자격증 배제 법령·서비스 이용 제한 조례’ 차별받는 현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서비스 지원체계를 인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의료영역 현황은 입원날짜가 약 176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치고 30일 내 재입원율은 27.4%로 OECD 평균 1.2%보다 매우 높다. 복지(재활)영역에서도 정신재활시설 설치는 전국 50%가 미치지 못하며 정신재활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는 230개 중 5개 지자체 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평균 180만 원으로 전체 가구 361만 원, 장애인 242만 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권리보장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증 배제 법령은 30개가 존재하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00개 이상, 고용제한 행정규칙이 있는 지자체도 30개 이상인 상황이다.

강상경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의료, 복지, 사회보장, 의사결정 영역에서 통합적 점검과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념에 따라 인식개선과 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전신건강의학과 안병은 전문의.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전신건강의학과 안병은 전문의. ⓒ유튜브 캡쳐
탈수용화, 정신장애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전신건강의학과 안병은 전문의는 “과연 자유는 치료적인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탈수용화를 위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안 전문의는 “오래 있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치료로 짧은 기간 입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퇴원 후에 정신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 및 주거와 재활을 위한 시설 등 대안적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들은 병원에서 나온 이들이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지니고 지켜본다면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하기 전 발현되는 증상들을 잘 조절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원만이 정답이 아니다. 외래 등 대안적 치료방법을 실시해 입원 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중간단계 치료의 활성화를 통해 입원 중심의 치료를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입원을 막는 것만이 탈수용화의 전략은 아니다. 최고의 치료를 위한 공간과 치료적 환경을 갖추고 환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병원이라면 입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은 전문의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섣부르게 무조건 퇴원시켜야 한다고,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내보내기 위해서는 병원 밖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힘들고 어려울 땐 병원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탈수용화의 차원 하나하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7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유튜브 캡쳐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 파편화’ 통합된 서비스 제공 시급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은 “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시설 수 증가 등 양적으로는 확대돼왔으나, 정신건강 영역의 복지서비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서비스 내용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복지전달체계는 파편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파편화된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기관 단위의 서비스를 기관 간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업계에서)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방식이 다르다고 해 틀림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다름의 연대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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