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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파손 전동휠체어 이용금지’ 안내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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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13 01:04 조회1,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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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파손 전동휠체어 이용금지’ 안내 눈살

부산 한 빌딩 현실…장애인 차별이자 접근권 봉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0 12:17:11
휠체어는 휠(wheel)과 체어(chair)의 복합어인데 말 그대로 바퀴 의자다.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어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 보행을 보완해 준다.

휠체어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으나 현대적인 휠체어는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6.25 무렵 미군에 의해 들여온 것 같다.

휠체어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바퀴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곤 했다. 휠체어가 장애인의 불편한 이동 보행의 필수적인 보장구가 되면서 많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환자나 노인들도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전동휠체어.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 ⓒ이복남
1990년대 보건복지부에서도 휠체어를 장애인 보장구로 지정하여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었다. 당시 휠체어 한 대 가격은 10~20만 원 정도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였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20%만 부담하면 되었다.

그러나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캔고리 1만 개를 모아오면 휠체어로 교환해 준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좋은 일을 한답시고 휠체어를 얻기 위해 캔고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예전에 필자가 근무하던 부산장총에는 xx부대원들이 몇 포대의 캔고리를 모았는데 어디서 교환해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의가 왔었다.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그런데 캔고리를 몇 포대나 모은 군인들의 정성이 갸륵하여 부산장총에서 후원자를 물색하여 xx부대에 휠체어를 기증하고 그동안 모은 캔고리는 고물상에 처분하라고 했다. 1990년대 이야기인데 이때까지의 휠체어는 수동휠체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동휠체어는 양손으로 바퀴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어야 하는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조이스틱만 조작하면 혼자서도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전동스쿠터.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스쿠터. ⓒ이복남
수동휠체어는 누가 뒤에서 밀어주거나 본인이 손으로 양옆의 바퀴를 돌려야 한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다해주므로 장애인은 배터리 조작만 하면 그 이동 속도는 수동휠체어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 수동휠체어의 최고속도는 6km/h인데 전동휠체어는 그 두 배인 12km/h이다.

전동휠체어에는 전동스쿠터가 같이 붙어 다니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약간 다르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가장 큰 차이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두 다리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동스쿠터는 보행이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원하기도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승인받기가 만만치 않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나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중복의 중증장애인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는 보행이 불편한 경증장애인도 구입할 수가 있다.

**빌딩 엘리베이터 안과 밖.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빌딩 엘리베이터 안과 밖. ⓒ이복남
수동휠체어는 무게가 15kg정도이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무게가 100kg 쯤 되는데 제품에 다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생김새는 약간 다른데 전동휠체어는 다리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앞부분이 오토바이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더 길다.

현재 보장구 정부 지원 가격이 전동휠체어는 2,090,000원이고, 전동스쿠터는 1,670,000원, 수동휠체어는 480,000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빌딩에는 부산은행 모 지점이 2층에 있기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승강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왼쪽에 [엘리베이터 파손 전동휠체어 이용금지]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앞서 얘기했듯이 전동휠체어는 대부분이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동스쿠터 이용금지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동휠체어 이용금지라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앞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전동휠체어 이용금지라면 혹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직접 온 적은 없었나요?” 잘 모르겠다며 관리실에 물어보라고 했다. 일부러 관리실에 찾아가지는 않았다.

하도 어이없는 내용이라 몇몇 장애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노발대발했다.

부산 지하철 엘리베이터 안과 밖.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부산 지하철 엘리베이터 안과 밖. ⓒ이복남
요즘은 많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13인용으로 1,000kg인데 지하철 어디에도 전동휠체어뿐 아니라 전동스쿠터도 이용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은 5층이고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넘은 구형이라 8인승에 중량은 650kg이다. 그래도 전동휠체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동스쿠터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전동스쿠터는 1층에 두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빌딩에는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더 있어서 혹시나 그쪽은 전동휠체어를 허용하고 있을까 싶어서 안쪽으로 가 보았는데 안쪽도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는 이용금지라고 붙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빌딩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일까.

**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몇 인승이며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찾을 수가 없었다. 연락처는 있기에 연락해 볼까 하다가 [전동휠체어 이용금지]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므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게시물을 붙인 사람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이고, 장애인의 이동보행을 돕는 보장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빌딩은 신축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자 접근권을 봉쇄하는 어이없는 처사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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