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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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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1-21 20:18 조회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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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개선 움직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9 09:47:23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현장 모습,ⓒ국민권익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현장 모습,ⓒ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당 5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교통약자를 위해 사당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A씨는 “사당 5동에는 ‘사랑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사도가 20~30%에 달하는 오르막길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기준 도보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교통약자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당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적극행정 신청에 대해 19일 관계기관과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관련 처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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