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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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05 22:09 조회1,53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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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 법안 3건 의결
인식개선 영상 제작 의무화, 온라인강의 접근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3 07:48:24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차별조항 삭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이날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원체계 중복을 방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 5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 연대’를 출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 정신장애인도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제한 내용을 삭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함께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애대학생 온라인 강의 접근 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기존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대학생의 온라인 강의 접근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해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대학생의 온라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이날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원체계 중복을 방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 5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 연대’를 출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 정신장애인도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제한 내용을 삭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함께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애대학생 온라인 강의 접근 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기존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대학생의 온라인 강의 접근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해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대학생의 온라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