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표 장애인 건강관리,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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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2-05 23:23 조회1,60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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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표 장애인 건강관리, “실효성 부족”
주치의사업 상급병원 제한, 접근권 지원책 꽝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1 15:05:02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주치의, 의료접근성 3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나타나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37.4%의 약 2.3배다.
조사망률은 장애인 2927.7명, 비장애인 582.5명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이 포함돼 있지만, 부족한 실효성으로 장애인 건강을 증진하기에 미비한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적절한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건강검진에 있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장애유형별 질병 특성의 고려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적용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나 콜택시로의 이동마저 불가능해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을 위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문제점도 드러난지 오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2020년 12월 말 중증장애인 수 기준 이용률이 2020년 0.09%, 2021년 0.1%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소 발생하는 진료비 외에 추가되는 장애인 본인부담금, 주장애 및 장애 관련 만성질환, 기타 합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 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부재가 사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증진하고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를 꼽았다.
보고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원활하게 지정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의 실시는 장애인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한층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들었다. 보고서는“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의료기관 이동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대중매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사업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본인부담금 감소, 상급종합병원의 사업 참여방안 마련,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나타나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37.4%의 약 2.3배다.
조사망률은 장애인 2927.7명, 비장애인 582.5명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이 포함돼 있지만, 부족한 실효성으로 장애인 건강을 증진하기에 미비한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있어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적절한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건강검진에 있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장애유형별 질병 특성의 고려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적용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나 콜택시로의 이동마저 불가능해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을 위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문제점도 드러난지 오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2020년 12월 말 중증장애인 수 기준 이용률이 2020년 0.09%, 2021년 0.1%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소 발생하는 진료비 외에 추가되는 장애인 본인부담금, 주장애 및 장애 관련 만성질환, 기타 합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 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부재가 사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증진하고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를 꼽았다.
보고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원활하게 지정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의 실시는 장애인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한층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들었다. 보고서는“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의료기관 이동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대중매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사업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본인부담금 감소, 상급종합병원의 사업 참여방안 마련,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