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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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1-07 21:27 조회1,733회 댓글0건본문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김예지 의원, “제도적 모순, 정부 주도 근거 없는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4 09:32:22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4일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었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복지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땜질 처방을 바탕으로 한 부실한 법률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2020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 부처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으로 한정해 그 피해는 오롯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가 넘어가 넘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6,236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12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45,910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273명이었다.
매년 1만여 명의 중증 고령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오류 때문에 수많은 고령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었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복지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땜질 처방을 바탕으로 한 부실한 법률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2020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 부처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으로 한정해 그 피해는 오롯이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가 넘어가 넘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6,236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12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45,910명으로 이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273명이었다.
매년 1만여 명의 중증 고령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오류 때문에 수많은 고령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