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 통합 목소리 다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1-07 21:54 조회1,657회 댓글0건본문
본문시작
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 통합 목소리 다양
‘장애 주류화’ 위해 필요…연계가 중요 등 의견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5 19:01:01
“장애인 주류화,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통합돼야”
한국환경건축정책연구원 배융호 이사는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 건축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통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 이사는 개인의견임을 밝히고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는 건축물 등 시설과 보행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행 및 교통수단 이용은 교통약자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관리를 받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
또한 배 이사는 두 법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국토부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건축은 국토부의 교유 업무로 복지부가 건축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환경건축정책연구원 배융호 이사는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 건축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통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 이사는 개인의견임을 밝히고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는 건축물 등 시설과 보행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행 및 교통수단 이용은 교통약자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관리를 받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
또한 배 이사는 두 법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국토부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건축은 국토부의 교유 업무로 복지부가 건축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편의시설에 대한 의지가 높은가” 의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정책국장은 “두 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 적정 설치율은 약 74.8%로 나타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6%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실태조사가 자체조사로 진행되기에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에 대해 권고를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것.
오 편의정책국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편의시설에 대한 의지가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정책국장은 “두 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 적정 설치율은 약 74.8%로 나타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6%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실태조사가 자체조사로 진행되기에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에 대해 권고를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것.
오 편의정책국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편의시설에 대한 의지가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두 법의 물리적 통합보다 연계를 통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 중요”
한국DPI 이용석 정책실장은 “두 법이 통합된다면 전적으로 국토부에 이전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복지부의 역량으로는 장애 정책의 다양성을 쫓아가기 버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두 법이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하는 문제보다도 두 법이 연계성을 갖추지 않으면 현재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교통환경이 아무리 잘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DPI 이용석 정책실장은 “두 법이 통합된다면 전적으로 국토부에 이전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복지부의 역량으로는 장애 정책의 다양성을 쫓아가기 버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두 법이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하는 문제보다도 두 법이 연계성을 갖추지 않으면 현재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교통환경이 아무리 잘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주류화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 ‘단차’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은 “법 통합의 여부보다, 장애 주류화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건축 분야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건물에서, 도로에서, 건물과 도로 간의 연계에서 단차를 없애는 조항이 건축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러한 논의가 되는 기본적인 바탕은 장애를 다른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장애를 다른 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은 “법 통합의 여부보다, 장애 주류화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건축 분야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건물에서, 도로에서, 건물과 도로 간의 연계에서 단차를 없애는 조항이 건축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러한 논의가 되는 기본적인 바탕은 장애를 다른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장애를 다른 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