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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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1-14 21:52 조회1,615회 댓글0건본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1 16:17:0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해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화되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해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강화되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