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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학대·성범죄’ 저질러도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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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23 19:41 조회1,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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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학대·성범죄’ 저질러도 B등급

시설평가 인권영역 0점인데…강제추행 시설 포함

최혜영 “합리적 평가지표 마련” , “통감한다”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9 17:32:59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국회방송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국회방송
학대·성범죄 등 심각한 인권영역 행정처분을 받아도 장애인시설평가에서 ‘우수’인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인권영역 0점 받고도 B등급인 장애인시설이 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학대 등 인권 분야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 장애인시설평가 시 평가지표 중 인권영역을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함에도 평가 지표상 인권 영역 배점이 100점 만점 중 15점에 불과해, 0점 처리되더라도 최대 85점으로 B등급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등급, 80점까지는 B등급, 70점까지는 C등급, 60점 이하는 F등급이다.

최 의원실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중증 지적장애 및 경증 시각장애인 거주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평가등급 B를 받았다.

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현황.ⓒ최혜영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현황.ⓒ최혜영의원실
또한 A, B등급을 받은 시설 1245곳 중 147곳(11%)은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계 부적정 △보조금 또는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시설 종사자 호봉 부적정 등으로 그 사유가 다양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A, B등급의 17.2%가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시설장교체 수준의 처분인 ‘2차 개선명령’을 받은 곳도 13곳에 달했다.

한편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의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후 등급이 상승한 장애인 시설은 153곳 중 104곳(67%)에 불과했다.

2회 연속 D, F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도 높았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0곳 중 57곳(71%)이 연속 D, F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11곳 중 8곳(72%)이 연속 D‧F 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시설평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런 시설들이 좋은 등급을 받으면 국민들이 평가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8기 평가 지표와 배점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가 주로 민간인프라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시설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평가에서 그칠게 아니라 낮은 등급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설평가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원이나 복지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영역 배점 개선에 대해서도 “통감한다”고 답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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