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전문가가 꼽은 ‘대선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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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30 19:59 조회1,840회 댓글0건본문
장애계 전문가가 꼽은 ‘대선 10대 공약’
RI Korea 제안…고령장애인 대책·평등 보장 등
국제사회 흐름·당사자 요구와 차별화, 캠프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9 16:45:16
▲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여명의 장애계 전문가 집단에서 차기정부 장애정책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이 같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 교수는 “정치지도자에게 공약을 던져주는 정치의제는 정교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대선 주자가 부담스럽다”면서 “너무 많은 비용 의제보다는 집단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고 10대 공약 선정 배경을 밝혔다.
또 국제사회 흐름과 당사자 집단과 차별화된 전문가적 시각으로의 의제를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RI Korea가 꼽은 10대 공약은 크게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참여 보장, 실질적 평등 보장,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 기본소득 보장) ▲정책 사각지대(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 감염병 대응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장애포괄 국제개별협력) 2대 주제로 나눠졌다.
■“평등 보장 헌법 개정 최우선”, “장애감수성 높이자”
먼저 RI Korea가 선정한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 평등 보장’이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조 1항에 장애를 삽입,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의무교육대상자에 장애학생, 고용 등 특별 보호 대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 해도 평등권 확보가 어렵다. 헌법 개정이 우선”이라면서 “조건의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노동 등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 장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와 장애당사자에 대한 개방형직 임용 확대, 장애관련 업무 직원의 전문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평가에도 장애감수성 평가 지표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고용공단 현업에서 장애인 상담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업무하는 일반직이다.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유”라면서 “중앙부처와 국회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해도 지역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행정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개방형으로 고용하고 장애감수성을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이 같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 교수는 “정치지도자에게 공약을 던져주는 정치의제는 정교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대선 주자가 부담스럽다”면서 “너무 많은 비용 의제보다는 집단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고 10대 공약 선정 배경을 밝혔다.
또 국제사회 흐름과 당사자 집단과 차별화된 전문가적 시각으로의 의제를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RI Korea가 꼽은 10대 공약은 크게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참여 보장, 실질적 평등 보장,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 기본소득 보장) ▲정책 사각지대(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 감염병 대응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장애포괄 국제개별협력) 2대 주제로 나눠졌다.
■“평등 보장 헌법 개정 최우선”, “장애감수성 높이자”
먼저 RI Korea가 선정한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 평등 보장’이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조 1항에 장애를 삽입,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의무교육대상자에 장애학생, 고용 등 특별 보호 대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 해도 평등권 확보가 어렵다. 헌법 개정이 우선”이라면서 “조건의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노동 등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 장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와 장애당사자에 대한 개방형직 임용 확대, 장애관련 업무 직원의 전문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평가에도 장애감수성 평가 지표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고용공단 현업에서 장애인 상담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업무하는 일반직이다.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유”라면서 “중앙부처와 국회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해도 지역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행정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개방형으로 고용하고 장애감수성을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직 신설”, “안마서비스 급여화”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에는 공무원 직무에 발달장애인에 맞는 사회고용직무 신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에 안마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교수는 “현재 공직 채용시험 제도에 발달장애인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다.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직에 사회참여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진입조건을 낮춰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공약은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비장애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한 점을 볼 때, 특수성을 반영해 복지, 교육, 고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방안’ 공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항 속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노출된 장애인, 자가 격리 등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50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책”,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은 노인전용주거시설,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복지주택에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평생교육 강화’ 공약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중등학교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집단화, 획일화된 정책이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격화되면서도 고령장애인 대책은 대부분 소외돼 있다"면서 "고령장애, 특히 50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차기 대선 주자들은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국제개발협력 장애통계 강화, 장애포괄 사업 비율 5% 확대 등 장애 포괄 국제협력 이행 수준 강화 내용도 10대 공약으로 포함됐다.
나운환 교수는 “실제 정치 의제가 대선주자에 의해 정책화된 사례가 많다. 김대중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무현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명박정부 발달장애인법, 박근혜정부 문화예술정책,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그 사례”라면서 “다음 주부터 대선 주자들에게 10대 공약이 전달된다. 일부 공약이 정책 기조가 되지 않을까한다”고 기대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에는 공무원 직무에 발달장애인에 맞는 사회고용직무 신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에 안마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교수는 “현재 공직 채용시험 제도에 발달장애인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다.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직에 사회참여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진입조건을 낮춰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공약은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비장애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한 점을 볼 때, 특수성을 반영해 복지, 교육, 고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방안’ 공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항 속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노출된 장애인, 자가 격리 등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50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책”,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은 노인전용주거시설,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복지주택에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평생교육 강화’ 공약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중등학교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집단화, 획일화된 정책이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격화되면서도 고령장애인 대책은 대부분 소외돼 있다"면서 "고령장애, 특히 50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차기 대선 주자들은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국제개발협력 장애통계 강화, 장애포괄 사업 비율 5% 확대 등 장애 포괄 국제협력 이행 수준 강화 내용도 10대 공약으로 포함됐다.
나운환 교수는 “실제 정치 의제가 대선주자에 의해 정책화된 사례가 많다. 김대중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무현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명박정부 발달장애인법, 박근혜정부 문화예술정책,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그 사례”라면서 “다음 주부터 대선 주자들에게 10대 공약이 전달된다. 일부 공약이 정책 기조가 되지 않을까한다”고 기대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