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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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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23 19:46 조회1,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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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5년 간 발생 건수 74건, 행정처분 대부분 ‘개선명령’

장혜영 의원, ‘봐주기 행정, 연장 시 검토 철저’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8 15:08:39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장혜영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장혜영 의원실
장애인거주시설의 비리 횡령과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돼 왔음에도 정부의 봐주기 행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계속 투여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시 장애인거주시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642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250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392건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 관련 회계 미숙·착오, 몰이해로 인한 오지출부터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까지 다양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장의 개인주택 요금을 납부하거나 시설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부당 수령 하는 등 구시대적 불법행위가 여전했다.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392건이며, 이중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시설은 60개소에 달했다.

특히 위반행위 중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건수는 74건인데,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은 서울 루디아의집, 경기 성심재활원, 전라북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등 5개소에 불과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연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으로 나뉜다.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받았다.

이 평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인권보호 및 가족 부양의무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부정적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다’라고 기재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관련 법 위반만 642건인데, 본 평가의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 된다”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대해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환류시스템 부재’를 재차 지적했고, 향후 문제시설 발견 시 문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횡령과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됐지만, 정부가 방관했던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2018년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평가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발생에 대해서는 묵인한 셈이라는 것.

장 의원은 이러한 행정 실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임에도 느슨한 관리와 봐주기식 대처는 명백히 문제”라며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검토 시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부처로서 특히 이용자 인권침해 사안만큼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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