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제15조 폐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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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10 23:06 조회1,861회 댓글0건본문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제15조 폐지’ 투쟁
장애인단체 등 30개 단체 참여 ‘폐지 연대’ 출범
“편견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5 15:38:12
▲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는 발전하고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서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는 발전하고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서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 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지서비스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배제돼 있어 정신장애인은 누구보다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소장은 출범식에서 “이렇게 연대가 출범하게돼 기쁘다. 80년대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으나,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환됐을 뿐, 복지는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을 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이제 가만히 당할 수 만은 없다. 배제와 차별의 원흉인 장복법 제15조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승주 활동가는 “현행 장복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를 지원하기보다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했으며 의료 및 재활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탈원화 및 자립에 관련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환자로서만 일생을 살고 있으며 대부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닌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는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환자로만 취급당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이다. 우리도 정신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배제돼 있어 정신장애인은 누구보다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소장은 출범식에서 “이렇게 연대가 출범하게돼 기쁘다. 80년대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으나,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환됐을 뿐, 복지는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을 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이제 가만히 당할 수 만은 없다. 배제와 차별의 원흉인 장복법 제15조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승주 활동가는 “현행 장복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를 지원하기보다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했으며 의료 및 재활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탈원화 및 자립에 관련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환자로서만 일생을 살고 있으며 대부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닌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는 “우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환자로만 취급당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이다. 우리도 정신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