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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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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10 23:17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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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인정”

최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피’ 지적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7:05:3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가족들 중에서 활동지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해 공백을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시행 10년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려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은 장애인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여전히 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현실을 들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를 들며,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1800명(32.2%)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 지체장애인(11%),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 등 노동강도가 상당한 편이고.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다. 작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최 의원은 “고작 1500원 더 받자고 할 사람이 없다. 최중증장애인은 본인을 스스로 블랙리스트라고 하소연했다”면서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및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특성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이 기피하고 있는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잘 말해주셨다.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으며, 가산급여를 어떻게 올릴까 하며 내년도 예산에 단가 2000원으로 올리려고 한다”면서 “가족들 중에서 활동지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방안도 해서, 미연계가 되는 활동지원 공백을 줄여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활동지원사 전문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배출되는 인력이 적다. 자격화하거나 엄격하게 했을 때 유입하는 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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