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어딨나? 고장난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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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17 19:47 조회1,972회 댓글0건본문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어딨나? 고장난채 방치
횡단보도 3곳 중 2곳 미설치, 4년간 4451건 고장
최혜영 의원, “지자체별 관리감독 조례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5 08:47: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11만7484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3만9811개(34%)에 불과하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세종과 서울은 각각 74.13%, 66.08%로 비교적 많이 설치된 반면, 대구는 8.14%, 울산은 7.8%에 불과했다.
고장·오작동 발생 및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신호기가 고장 나면 장애인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일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보행과 차량 이동이 마비된다며 바로 고치지 이렇게 오래 방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뿐이었다.
한편,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이 곤란해, 자체점검과 제보에 의한 사후 고장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향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비율 미흡한 상황이다.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4149개로 설치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 ▲세종 ▲충북 ▲전남에는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설치 비율이 낮고, 고장이 잦은데 대응도 늦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 수립을 계획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세종과 서울은 각각 74.13%, 66.08%로 비교적 많이 설치된 반면, 대구는 8.14%, 울산은 7.8%에 불과했다.
고장·오작동 발생 및 수리 처리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장·오작동 건수는 4451건에 달했다. 고장 신고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심각해, 접수 후 실제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신호기가 고장 나면 장애인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일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보행과 차량 이동이 마비된다며 바로 고치지 이렇게 오래 방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함에도 지자체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5개 지자체 중 ‘음향신호기 점검·수리·교체계획’을 수립한 곳은 109곳(48%)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음향신호기 관리감독 조례’를 설치한 곳은 29곳(13%)뿐이었다.
한편, 최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I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고장 유무 확인이 곤란해, 자체점검과 제보에 의한 사후 고장처리에 의존했지만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향크기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비율 미흡한 상황이다.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4149개로 설치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 ▲세종 ▲충북 ▲전남에는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설치 비율이 낮고, 고장이 잦은데 대응도 늦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계획 수립을 계획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