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임금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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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17 19:58 조회1,943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임금 36만원
윤준병 의원, "최저임금 20% 수준… 대책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4 14:52:39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말까지 6,547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 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8월 말 36만 3,441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8월 말까지 6,547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 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8월 말 36만 3,441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19년 21.8%(174만 5,150원), 2020년 20.7%(179만 5,310원), 2021년 19.9%(182만 2,480원) 등 각 연도별 월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3년간 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대비 비중 모두 감소했다.
평균임금별 세부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3,734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848명(31.6%),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1,220명(13.5%) 순이었다.
또한 월 평균 임금이 10만 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도 317명(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장애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 노동자가 7,221명으로 전체 80.2%를 차지했으며 이어 자폐성장애 노동자 680명(7.6%), 정신장애 495명(5.5%)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작업능력 평가 신청이 사업주에게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급 하한선이 없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확인 결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10명 중 7명은 월 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록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노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균임금별 세부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3,734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848명(31.6%),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1,220명(13.5%) 순이었다.
또한 월 평균 임금이 10만 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도 317명(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장애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 노동자가 7,221명으로 전체 80.2%를 차지했으며 이어 자폐성장애 노동자 680명(7.6%), 정신장애 495명(5.5%)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작업능력 평가 신청이 사업주에게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급 하한선이 없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확인 결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10명 중 7명은 월 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록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노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