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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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07 21:57 조회1,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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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보고서’ 표지.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장애인예술연구소(소장 방귀희)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1차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2022~26)에 따른 장애인예술정책 시행에 있어 그 대상자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예술인 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이하 장애예술인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 개발한 장애예술인증명제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기본 예술활동 기간을 최근 3년 동안으로 해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진장애술인의 예술활동 기간은 최근 1년 동안으로 해서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 재신청을 할 경우 재신청 기간은 기본 3년에 유예 기간 2년을 두어 총 5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한 경우는 재신청을 면제한다. 기존 제도에서 원로예술인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은 나이에 따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를 원로예술인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예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절대음감이나 자폐성장애인의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e), 즉 천재성은 유년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폐지해 조기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시켰으며 심사위원에 장애예술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고, 장애예술인등록은 ‘장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웹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제3조(정의)에 제3조의 2(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증명) 신설 또는 제8조(실태조사)에 제8조의 2(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증명)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담겨 있다.
방귀희 소장은 “장애예술인 증명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기초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민간 차원의 연구로 진행됐지만, 연구를 진행한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예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기에 연구 내용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예술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용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