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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개선”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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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26 21:56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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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개선” 국민청원

“법인 아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4 11:31: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마지막 일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지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법인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0월 18일까지로, 24일 오전 11시 현재 260명이 참여했다.

직업재활시설 A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라 밝힌 청원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 주지 못하는 해당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다.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인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한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용장려금이 법인운영비로 사용되고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재산의 과실로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이 직업재활시설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입금되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와 부모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법인에서 받을 것이고 A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급받지도 못하는데 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인 배를 불리는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왜 이렇게도 치졸하게 한 달에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장애인들의 돈을 탐 내고 있는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땀과 수고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법인이 아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지급이 돼 장애인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의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참여 링크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aAa5g 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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