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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정 돌입,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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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03 22:28 조회1,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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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정 돌입,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장애학생 원격수업 사각지대, 게임 접근성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1 13:31:07
2021년 국정감사가 1일 시작됐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테이블에 오를 다뤄질 장애인 이슈는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2건을 소개한다.

■일반학교 장애학생 사각지대, 원격수업 대책

2020년도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만5420명이고, 이 중 일반학교에 6만8805명(72.1%)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특수학급에 5만2744명(55.3%), 일반학급에 1만6061명(16.8%) 배치되어 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등교수업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3단계에서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겠다는 것. 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인력 374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의 장애학생 웹 접근성이 미흡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앱 또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원격수업 도구, 최신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관련 기기 지원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수학급의 다양한 장애학생(장애유형별 특성, 다학년 배치 등)을 위한 개별화된 원격수업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에 개별화된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등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해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일반학교에서 대면수업 및 원격수업을 병행할 경우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 교재・교구 등의 물리적인 지원, 순회교육 등의 교육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사각지대에 있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 비해 더욱 제한적인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만10~65세 일반국민의 70.5%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은 미흡하다.

2019년 전국 특수학교 전수조사 결과, 전국 177개의 특수학교에서 e스포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29개소(약 16%), 교육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는 84개소(47.4%), 교내에 e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15개소(8.4%)다.

설문 조사 인원 372명 중 e스포츠 참여 장애인은 166명(44.6%), e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은 206명(55.4%)인 것.

장애인들의 e스포츠 참여의 애로사항으로는,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 부족’ ‘e스포츠 시설 및 장소 부족, 접근성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엑세서블 게이밍(Accessible Gaming)이란 주제로 신체장애인은 물론 활동에 제한을 받는 모든 이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 게임디자인 등에 게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업계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게임 음향, 손의 장애나 악력이 약한 유저를 위한 컨트롤러,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능 탑재 등 장애인 친화적인 게임 제작이 시도되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로 이용하는 게임, 장애별 게임 이용 행태, 게임 접근 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에 맞는 게임 콘트롤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접근과 게임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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