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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장애인 탈시설 ‘급하지만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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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03 22:39 조회1,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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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장애인 탈시설 ‘급하지만 계획적으로’

성급한 탈시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고립 초래

지역사회와의 협력, 법인 재산 처분 활성화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30 17:50:4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0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0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장애인 탈시설은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성급하게 이뤄진 탈시설 정책은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해 시설에서 나왔음에도 집에서만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0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유튜브 캡쳐
“시설, 센터, 지역사회 모두 준비돼야 성공적 탈시설 이룰 수 있다”

발제에 나선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이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탈시설에 어떤 장애인들이 포함되고 각각의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탈시설의 의미에는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미의 결과로서의 탈시설과 시설의 규모, 환경, 서비스내용과 방법 등을 개혁하는 의미의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이 있다.

김동기 교수는 "조급하게 결과로서의 탈시설을 지향하는 것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기본적으로 결과로서의 탈시설을 지향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과로서의 탈시설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탈시설 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중앙 및 시도 단위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누가 컨트롤 할지가 쟁점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단위의 컨트롤 타워인 상황에서 시도 단위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또는 공공·민간 혼합형이 될 것인지, 시군구 단위에서의 주거유지 서비스제공기관의 주체는 해당 지역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중 누가 수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동기 교수는 “탈시설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속도를 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욱 크다. 시설도 센터도, 지역사회도 모두 준비가 돼야 한 명의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탈시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 ⓒ유튜브 캡쳐
탈시설, 급하지만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팀장은 “정부에서 8월에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명확하다. 시설장애인 매년 의무적 자립지원조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상시 모니터링, 시설 단위 지역사회 변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또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화 할 예정에 따라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 모두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제자께서 발표한 중앙·광역단위 지원 기관 설치 및 전달 체계 정비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또는 공공·민간 혼합형으로 설치돼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해정 팀장은 “탈시설은 빨리 시도를 해야 하지만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IL센터는 주거 정책과 지원저택운영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립생활과 주거기반의 일상생활 지원 및 포괄적 주거지원서비스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모니터링, 서비스 평가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참여, 탈시설 장애인 전문 활동가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 ⓒ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개최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달체계 및 전환모델 제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 ⓒ유튜브 캡쳐
“법인재산 처분 활성화, 정부가 적극 유도해야”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는 “탈시설의 콘트롤 타워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혼합형이 제시됐으나,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되 어느 정도 권한을 민간 기관에게 할당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속에서 공공성이 가장 중심의 축에 서야하고 이러한 형태에서 민간기관이 효율적인 형태로서 결합하고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제해 주신 ‘결과 또는 과정으로서의 탈시설 모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향함’은 동의하지만, 과정으로서의 탈시설을 위해 지나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여부와 장애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전략과 지원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법인재산 처분의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산매각, 자산 대체를 통해 법인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의 주거 지원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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