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시설 못 찾아 정신병원 입원?”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발달장애인 시설 못 찾아 정신병원 입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10-10 23:13 조회1,893회 댓글0건

본문

“발달장애인 시설 못 찾아 정신병원 입원?”

인재근 의원 지적…“피맺힌 호소, 나라가 해결해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주문, 복지부 “연구용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6 15:56:57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국회방송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입소시설을 찾지 못해 자녀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는 실정”이라면서 “부모들의 피맺힌 호소들을 나라가 꼭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인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의 경우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입소 시설이 많지 않아 대기 수요가 상당히 높다”면서 “원래 지자체에서 입소시설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부모가 직접 찾아서 지자체에 입소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소시설 정보가 취약한 부모들이 정신병원에 자녀를 불가피하게 입원시키고 있는 기막힌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지침에 지자체, 시설 역할을 명시하고, 어린이집 정보포털처럼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권덕철 장관을 향해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도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이 적절히 시설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하며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관련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없어 정신병원 입퇴원만 반복하는 실정”이라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며 논의한 부분이다. 서비스 중복 문제로 발생한 문제”라면서 “여러 시민단체나 연구전문가들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감한다. 연구용역 중이며, 관련 개정안과 병합해 법안소위 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애이블뉴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