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수박겉핥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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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19 19:39 조회1,952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권리보장법 ‘수박겉핥기’ 안 된다
국가 책무 없는 선언, 재원 계획 부재 ‘우려’
“언제가 아닌 무엇 핵심…냉철한 논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5 15:25:31
문재인정부가 출범 4년만에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발표했지만, 장애계의 비판은 여전하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국가 책무가 없는 선언적 권리에 그치거나, 재원 마련이 없는 ‘수박겉핥기’가 될 우려는 여전한 것.
이에 당장 국정과제 달성에 급급하지 말고, 법 제정과정에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라는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당장 국정과제 달성에 급급하지 말고, 법 제정과정에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라는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할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출발해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가 미약해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주년 계획안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지 4년 만에 지난달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형태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수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단 계획.
구체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 반영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필요 재원 조달 등 포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등이다.
그러나 장애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침해방지 강화 방향은 있으나, 권리침해의 범위 확대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점, 장애인 학대관련 내용에서는 학대피해 발생 이후 안정적인 사후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현 장애인복지법의 단순 이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출발해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법적 토대가 미약해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주년 계획안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지 4년 만에 지난달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형태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수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단 계획.
구체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 반영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필요 재원 조달 등 포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등이다.
그러나 장애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침해방지 강화 방향은 있으나, 권리침해의 범위 확대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점, 장애인 학대관련 내용에서는 학대피해 발생 이후 안정적인 사후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현 장애인복지법의 단순 이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정부 제정안의 한계 극복 어떻게?
먼저 한국장총은 제1조 목적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권리협약 이행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침해와 권리옹호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주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주류화 조치 개념을 명확히하고, 장애영향평가 및 인지예산결산, 국가장애인위원회 격상, 당사자 선택에 대한 개념을 추가할 것을 제언했다.
앞으로 제21대 국회내에서 ‘재원 마련’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새로운 권리보장법안은 장애 정의와 권리보장의 명시 외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상 강화, 권리옹호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장애주류화 조치 개념 도입과 함께 재원확보를 위한 장애인지원기금 마련 등 예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국가재정법 개정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 마련 방법의 실효성 확보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다닥 국정과제 이행? 장애인 ‘권리’ 중요
특히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언제’가 아닌 ‘무엇’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핵심가치로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 ‘주체’로서의 존재가 법적으로 보장 되는가 ▲장애인 개인이 복지 서비스 및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가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을 내세웠다.
한국장총은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 복지수혜자로만 접근하는 프레임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주목하고 흥분할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장총은 제1조 목적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권리협약 이행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침해와 권리옹호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주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주류화 조치 개념을 명확히하고, 장애영향평가 및 인지예산결산, 국가장애인위원회 격상, 당사자 선택에 대한 개념을 추가할 것을 제언했다.
앞으로 제21대 국회내에서 ‘재원 마련’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새로운 권리보장법안은 장애 정의와 권리보장의 명시 외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상 강화, 권리옹호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장애주류화 조치 개념 도입과 함께 재원확보를 위한 장애인지원기금 마련 등 예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국가재정법 개정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 마련 방법의 실효성 확보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다닥 국정과제 이행? 장애인 ‘권리’ 중요
특히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언제’가 아닌 ‘무엇’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핵심가치로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 ‘주체’로서의 존재가 법적으로 보장 되는가 ▲장애인 개인이 복지 서비스 및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가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을 내세웠다.
한국장총은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 복지수혜자로만 접근하는 프레임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주목하고 흥분할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