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국정감사 이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26 21:52 조회1,966회 댓글0건본문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국정감사 이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대기업 고용률 노력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3 14:32:06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해 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으로,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장애인 고용 이슈 3건을 정리했다.
■코로나19 속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상승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000여 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된 최금 고용자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2018년 292건(24억원)에서, 2020년 978건(122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국가 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정당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진입(선정)-운영(집행)-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상승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000여 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된 최금 고용자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2018년 292건(24억원)에서, 2020년 978건(122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국가 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정당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진입(선정)-운영(집행)-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021년 7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의 의무고용 이행과 고용환경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DB
■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노력 필요해”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19만2311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의 고용률(2.38%)이 제일 낮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 집단 15개소는 최근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의무고용사업체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장애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고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 구매목표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가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한 것으로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2623억원,→(2019년) 2291억원,→(2020년) 3775억원으로 구매실적과의 차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차액이 1743억원에 달하고 있어 구매계획의 정합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설립이 완료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액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매출계획 수립 등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정합도가 향상된 구매계획액 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19만2311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의 고용률(2.38%)이 제일 낮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 집단 15개소는 최근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의무고용사업체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장애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고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정합성 제고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 구매목표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가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한 것으로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2623억원,→(2019년) 2291억원,→(2020년) 3775억원으로 구매실적과의 차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차액이 1743억원에 달하고 있어 구매계획의 정합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설립이 완료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액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매출계획 수립 등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정합도가 향상된 구매계획액 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